부동산 경매 낙찰 후 소유자나 점유자가 낙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낙찰자)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적 외 동산의 처리
명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먼저 명도집행 즉 반출을 합니다. 반출한 동산은 운반 → 보관 → 매각→ 공탁의 과정을 거처 배당을 하게 됩니다. 또 매각의 과정에는 수취 통지 → 매각허가 → 감정평가 → 매각공고 → 호가경매 → 폐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목적 외 동산의 운반비용과 보관비용은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블로그에 알려드렸으니 이 블로그에서는 그 집행비용 절약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비용 절약방법
1) 목적외 동산을 채권자가 직접 보관하면 집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반비용, 보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가 보관할 수 있는 경우
① 양이 적은경우 : 방 1칸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야반도주한 경우 등.
② 제거·반출이 곤란한 경우 : 대규모 양돈장 ·양계장 등.
2) 목적 외 동산을 보관업자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명도 절차와 동산 매각 절차가 동시에 실시되도록 하면 매각되는 동산만큼 그 운반비용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찰원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비 노무자나 장비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집행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동산의 보관주체
법적으로는 집행관 보관이 원칙 : 작고 값비싼 물건
현실적으로는 보관업자 보관이 원칙 : 일반적인 물건 (양이 많고,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채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관이 원칙 : 일반적인 물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권자 보관 인정합니다.)
유체동산집행과 명도집행의 절차
1) 유체동산 집행신청 → 압류 → 매각 → 배당
2) 부동산명도 집행신청 → 명도최고 → 명도집행(목적 외 동산 반출, 보관) → 목적 외 동산 매각 → 배당
점유 상황별 명도집행 실시의 가부
점유 상황 | 명도집행 실시의 가부 |
A(집행 정본상의 채무자)가 혼자 또는 점유 보조자 / 배우자와 함께 점유 | 가능 |
A가 점유 보조자 / 배우자 아닌 사람(B)과 함께 점유 | 불가능 |
B가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점유 | |
누군가는 점유하나 점유자 판단 곤란 | |
아무도 점유하지 않아 점유자 판단 자체가 불가능 |
※ 얼마 전 경매사이트에서 집행관님 강의가 있어서 들은 내용입니다. 동산경매에서 이걸 놓칠 때 정말 안타깝다!
배우자의 물건도 압류되고, 배우자는 지급요구 및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매수대금을 현금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꼭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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