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제 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8만 6400원을 최대 11일까지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고문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이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사업목적
영세 자영업자가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입원 치료 시 수당을 지원하여 자영업자 복지 수준 향상 및 경영애로 해소 위해 마련됐습니다.
2. 지원대상
1)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대전 관내 1인 자영업자
2) 입원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3) 입원발생일 전월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연간 최대 11일이며,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지원기간
2023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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