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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방법

by 머니 사랑 2023. 4. 22.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3년 총 11차로 나누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2년간 이자 2%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4차는 4월 3일 부터 6월 30일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라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하기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방법 

1) 협약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및 서류접수 (온라인 신청 불필요)

제4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신청은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에서 12개 협약은행 직접 신청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더드차타드(SC제일), 하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이용 시 대출은행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보증부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1) 접수시작일 : 2023년 4월 3일

2) 접수종료일 : 2023년 6월 30일 또는 자금마감까지

3) 2023년도 제4차 배정규모 총 540억 원은 모두 신규대출로 갱신(대환) 대출은 불가합니다. 

4)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단, 특별지원대상은 접수시작일에 관계없이 상시 지원가능합니다.

특별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

1) 금리지원: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단, 특별지원대상은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지원합니다.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대전시에서 약 6개월치,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약 2개월치,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 치) 중 8개월지원합니다.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천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됩니다.

4)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더드차타드(SC제일), 하나

6)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7) 지원 절차 

대출은행 신청
(소상공인은행)
보증서 발급
(또는 추천서)


(재단은행)
대출실행
(소상공인은행)
제출서류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또는 모바일어플 보증부대출 신청)
보증서 또는 추천서 발급시, 고객에게 별도 통보 -

 

지원대상 : 다음사항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3)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 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및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한도(50백만 원)로 이용 중인 경우. 단, 대출잔액이 5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추천가능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4. 제출서류

순서
제출 서류
유의사항 유효기간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1개월
2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일 경우  
3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개월
1개월
4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일 경우  
5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전년도 및 최근신고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 경우
1개월
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1개월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직전연도 1년간 사업 운영시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 그 외에는 최근 1년치 자료 (영업기간 1년 미만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1개월
8
(법인)
- 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사본) 및 이사회 의사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최근 3
- 약정서에 인감 날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1개월
3개월
-
-
9
(기타)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 운수업 등 차량(건설기계) 영위 업종
- 권리침해 있을 경우 보증불가
1개월
 
10 - 신분증 사본 - 앞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외(신용, ·기보 보증서)의 경우는 1,5,6,7,10번 서류만 필요합니다.

모바일 어플 보증부대출 신청의 경우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은행별 신청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신청가능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심사에 따라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7번 서류는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에서 발급)로 대체 가능합니다.

 

☞ 특별지원 대상

특별지원대상 확 인 방 법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대전광역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해피해 소상공인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청ㆍ동사무소 및 중기청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지원 대상에 포함
- ,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여성가장 소상공인
(*별첨 확인)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
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장애인 소상공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소상공인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을 부양하는 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제결혼가정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4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연간 계획보다 360억원 증액하여 진행하며, 제5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7월에 진행(단,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모바일 어플 보증부대출 신청 안내

1)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신청하신 분은 모바일 어플 보증부대출 신청을 지원하는 대출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중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의 사진 업로드로 서류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은행별 신청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비대면 보증부대출 신청 매뉴얼(고객용). pdf

☞(우리은행) 비대면 보증재단 보증신청 매뉴얼. pdf

☞(하나은행) 원큐앱 사용자매뉴얼 원큐 보증재단대출. pdf

☞(국민은행) 비대면보증(직접심사) 고객매뉴얼. pdf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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