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3년 총 11차로 나누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2년간 이자 2%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4차는 4월 3일 부터 6월 30일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라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방법
1) 협약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및 서류접수 (온라인 신청 불필요)
제4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신청은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에서 12개 협약은행 직접 신청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더드차타드(SC제일), 하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이용 시 대출은행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보증부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1) 접수시작일 : 2023년 4월 3일
2) 접수종료일 : 2023년 6월 30일 또는 자금마감까지
3) 2023년도 제4차 배정규모 총 540억 원은 모두 신규대출로 갱신(대환) 대출은 불가합니다.
4)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단, 특별지원대상은 접수시작일에 관계없이 상시 지원가능합니다.
※ 특별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
1) 금리지원: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단, 특별지원대상은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지원합니다.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대전시에서 약 6개월치,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약 2개월치,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 치) 중 8개월분 지원합니다.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천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됩니다.
4)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더드차타드(SC제일), 하나
6)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7) 지원 절차
대출은행 신청 (소상공인→ 은행) |
⇨ | 보증서 발급 (또는 추천서) (재단→은행) |
⇨ | 대출실행 (소상공인→ 은행) |
제출서류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또는 모바일어플 보증부대출 신청) |
보증서 또는 추천서 발급시, 고객에게 별도 통보 | - |
지원대상 : 다음사항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3)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 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및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한도(50백만 원)로 이용 중인 경우. 단, 대출잔액이 5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추천가능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4. 제출서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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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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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효기간 |
1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 1개월 |
2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차일 경우 | |
3 |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 -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1개월 1개월 |
4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차일 경우 | |
5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전년도 및 최근신고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 경우 |
1개월 |
6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1개월 |
7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직전연도 1년간 사업 운영시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 그 외에는 최근 1년치 자료 (영업기간 1년 미만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
1개월 |
8 (법인) |
- 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사본) 및 이사회 의사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 최근 3년 - 약정서에 인감 날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1개월 3개월 - - |
9 (기타) |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 운수업 등 차량(건설기계) 영위 업종 - 권리침해 있을 경우 보증불가 |
1개월 |
10 | - 신분증 사본 | - 앞면 |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외(신용, 신·기보 보증서)의 경우는 1,5,6,7,10번 서류만 필요합니다.
※ 모바일 어플 보증부대출 신청의 경우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은행별 신청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신청가능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심사에 따라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 7번 서류는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에서 발급)로 대체 가능합니다.
☞ 특별지원 대상
특별지원대상 | 확 인 방 법 |
①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 ▸ 대전광역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② 재해피해 소상공인 |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청ㆍ동사무소 및 중기청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중),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지원 대상에 포함 - 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
③ 여성가장 소상공인 (*별첨 확인) |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 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④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⑤ 장애인 소상공인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⑥ 다자녀가족 소상공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을 부양하는 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⑦ 다문화가족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제결혼가정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⑧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모바일 어플 보증부대출 신청 안내
1)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신청하신 분은 모바일 어플 보증부대출 신청을 지원하는 대출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중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의 사진 업로드로 서류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은행별 신청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비대면 보증부대출 신청 매뉴얼(고객용). pdf
☞(우리은행) 비대면 보증재단 보증신청 매뉴얼. pdf
☞(하나은행) 원큐앱 사용자매뉴얼 원큐 보증재단대출. pdf
☞(국민은행) 비대면보증(직접심사) 고객매뉴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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