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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만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도표 참조)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935 | 11,395,268 | 13,010,366 |
신청기간
1)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취급기관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은 이렇게
1)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간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됩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3년은 고정,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3)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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