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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머니 사랑 2023. 4. 14.

제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1)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도표 참조)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935 11,395,268 13,010,366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취급기관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은 이렇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카드뉴스

1)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간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됩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3년은 고정,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3)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카드뉴스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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