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우선매수1 경매, 명도 집행 목적 외 동산의 처리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소유자나 점유자가 낙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낙찰자)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적 외 동산의 처리 명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먼저 명도집행 즉 반출을 합니다. 반출한 동산은 운반 → 보관 → 매각→ 공탁의 과정을 거처 배당을 하게 됩니다. 또 매각의 과정에는 수취 통지 → 매각허가 → 감정평가 → 매각공고 → 호가경매 → 폐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목적 외 동산의 운반비용과 보관비용은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