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경매로 좋은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자가 해야 할 일 중에 인도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는 대금납부 전에 인도명령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고, 대출상담을 받고 잔금을 마련합니다. 낙찰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낙찰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 절차, 경매의 준비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경매 비용, 경매 개시 결정 ※ 낙찰자가 해야 할 일 낙찰 후 대금납부 전 내용증명발송, 대출상담 대금납부 후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집행불능 처분 후 이의신청, 특별항고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