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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2023)

by 머니 사랑 2023. 3. 10.

안녕하세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2023년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5개 법률)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 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 (현행) 

① 생에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②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 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중입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 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 무주택 1세대 (본인 포함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취득 사실이 없는 자)
  • 3개월 이내 전입, 3년 보유, 3년 거주
  •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 안 됩니다.(상속의 경우 제외)
  • 생애최초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 임대 안됩니다.
  • 배우자에게 매각 또는 증여는 제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서류

매매 계약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원은 이번 개정안 이후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폐지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법무사가 챙겨 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꼭 부동산이나 법무사한테 "나 생애 최초입니다."라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잔금과 등기 진행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다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환급신청 하시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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